창투조합 출자 개인투자자 세액공제에 상한선 두기로
수정 1997-04-09 00:00
입력 1997-04-09 00:00
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8일 『지난달 31일 열렸던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개인투자자들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시중여유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공제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형평성 등을 감안,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예컨대 소득공제 비율이 개인연금저축과 같은 40%로 정해지고 한도가 1천만원으로 설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창업투자조합에 1억원을 출자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시 4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현행 개인연금저축의 경우도 소득공제비율은 불입액의 40%이나 연간 한도는 72만원으로 정해져 있다.<오승호 기자>
1997-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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