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에도 세제혜택
수정 1997-04-09 00:00
입력 1997-04-09 00:00
또 벤처기업에 대해 세무와 법률·경영정보·행정절차를 「원 스톱 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추진방안은 또 개인투자조합의 출자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같은 세제혜택을 줌으로서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7-04-0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