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론 처벌 어려울듯/답변거부 법리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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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08 00:00
입력 1997-04-08 00:00
◎“기억 안난다”론 국회모욕죄 상립 무리/고발할순 있어도 불기소처분 가능성

7일 한보사건 청문회에 첫 증인으로 나온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라고 판단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재판중인 사건이라 말할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정씨의 이같은 태도를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으로는 정씨를 처벌하기란 쉽지 않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정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회모욕죄」와 제14조 「위증죄」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국회모욕죄는 증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위증죄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국회모욕죄까지 연결시키기는 무리라고 본다.또 법률상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라도 죄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증죄 적용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정씨의 발언은 이 법률 제3조의 「증인은 누구든지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과,제 8조의 「국정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대선자금이나 정태수리스트 등은 기소된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을수 있으나 「딱 잘라서」 관련이 없다고 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다.

결국 정씨를 국회모욕죄 등으로 고발할 수는 있으나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 「엄포용」에 그칠수 밖에 없을 것 같다.<김상연 기자>
1997-04-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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