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아들 한달간 감금·폭행/30대 사채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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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06 00:00
입력 1997-04-06 00:00
전북지방경찰청은 5일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와 채무자 아들을 납치,폭행한 박순부씨(35·사채업·전주시 덕진구 반월동)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채무자 김모씨(36·여)가 빌려간 1천8백여만원을 갚지않자 지난 2월 27일 하오 5시쯤 김씨와 김씨의 아들(11)을 전주시 중화산동 모 호텔로 끌고가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다.

박씨는 김씨가 돈을 가져올 때까지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자신의 집에 김씨의 아들을 한달여동안 감금하고 있다 이를 견디다 못한 김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전주=조승진 기자>
1997-04-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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