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꺾기 제재/공정위 7개은도 조사
수정 1997-04-06 00:00
입력 1997-04-06 00:00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은행 견지동지점은 지난 95년 12월 평소 거래해 오던 한국병원에 적금 만기분 3억원을 3년 만기 신탁예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2억8천5백만원을 대출해 줬다.공정위는 서울은행 이외에도 7개 시중은행에서 10건의 꺾기를 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펴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7-04-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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