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서대 총장 공금 거액 유용/장성만 전 국회부의장
수정 1997-04-05 00:00
입력 1997-04-05 00:00
검찰에 따르면 전 국회부의장 장성만씨(66)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와 장씨의 부인 박모씨가 이사장인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학교건물 신축공사비 등을 과다 계상,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 비자금은 여러 은행에 분산예치돼 있으며 일부는 돈 세탁을 거쳐 장총장의 친·인척 등에게 입금됐다.
장총장은 또 아들명의로 서울에 있는 100평 아파트(시가 10억원대)를 구입하면서 재단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총장은 이에 대해 『지난 95년 외국에서 국제변호사로 활동중인 아들이 귀국후 거주하기 위해 구입한 아파트 1회 불입금 1억7천여만원을 내지 못해 재단 사무국장이 재단공금으로 대신 불입해준뒤 변제했다』고 해명했다.<부산=김정한 기자>
1997-04-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