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은경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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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03 00:00
입력 1997-04-03 00:00
서울지법 강현판사는 2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탤런트 신은경 피고인(23·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도주 차량 등)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4-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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