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은경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4/03/19970403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4-03 00:00 입력 1997-04-0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법 강현판사는 2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탤런트 신은경 피고인(23·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도주 차량 등)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4-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