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은경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4/03/19970403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4-03 00:00 입력 1997-04-03 00:00 서울지법 강현판사는 2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탤런트 신은경 피고인(23·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도주 차량 등)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4-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