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주민이 직접 수거차에/서울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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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03 00:00
입력 1997-04-03 00:00
◎고인 물,봉투용량 10% 넘으면 거부

서울 양천구에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는 「쓰레기 수거 거부제」가 실시된다.

양천구는 2일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와 목동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되지 않는 점을 감안,쓰레기 봉투 용량의 10% 이상의 물이 고여 있는 쓰레기는 원천적으로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타는 쓰레기와 뒤섞인 쓰레기,재활용 가능 품목이 섞인 쓰레기 등도 일체 수거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홍보활동을 편 뒤 5월부터 관내 음식점 3천31곳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일반주택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수거방식도 기존의 문전 수거 방식에서 대면 수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면 수거 방식은 주민이 직접 수거차량에 쓰레기를 갖고 가는 방식을 일컫는다.<주병철 기자>
1997-04-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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