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참배 비용 공금부과 위헌/일 대법원
수정 1997-04-03 00:00
입력 1997-04-03 00:00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일 지방자치단체가 야스쿠니(정국) 신사 참배에 소요되는 비용(다마구시요)을 부담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재판장 삼호달)는 이날 에히매(애원)현이 지난 81년부터 86년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다마구시료 등으로 사용한 16만6천엔을 당시 시라이시 하루키(백석춘수) 현지사가 현측에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주민 19명이 낸 소송 최종 심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전액을 현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주민들은 헌법이 정치·종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당시 현지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참배료를 예산에서 지출한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1심인 마쓰야마(송산)지법은 위헌 판결을 내린 반면 2심인 다카마쓰(고송)고법은 호헌 판결을 내려 최고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그동안 매우 주목돼왔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4-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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