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피해자에 법정 허위진술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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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02 00:00
입력 1997-04-02 00:00
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토착 폭력조직인 「이글스파」 두목 등 동료들이 대거 구속기소되자 피해자들을 협박,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조직원 정기웅씨(3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7-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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