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때 영장기각률 높다/영장실질심사제이후 1만9천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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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31 00:00
입력 1997-03-31 00:00
◎비선임사건에 비해 3배이상/「무전구속·유전불구속」 우려 커

영장실질심사제(구속전 피의자 심문제)시행 이후 변호사 선임사건의 영장기각률이 비선임 사건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30일 올해부터 영장실질심사제가 실시된 뒤 지난 26일 까지 전국 50개 지검·지청이 법원에 청구한 영장 1만9천90건 중 변호사 선임사건은 1천69건으로 이 가운데 5백72건이 기각돼 53.5%의 기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반면 나머지 비선임 사건의 기각률은 17.8%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비슷한데도 변호사가 선임된 피의자의 영장은 기각되고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영장은 발부되는 등 영장실질심사제가 「유전불구속,무전구속」의 우려를 현실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측은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통계 수치의 단순 비교만으로 변호사 선임여부가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영장 발부는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가 얼마나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방어하느냐에따라 좌우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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