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무담보대출 은행장 배임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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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30 00:00
입력 1997-03-30 00:00
◎“신용대출 권장 위배” 반발

한보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담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은행장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다.

금융계는 29일 대출(여신)해줄때 담보를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은행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용대출 확대를 권장하는 정부의 기본시책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담보없이 대출해준 것만으로 업무상 배임이 적용되면 담보력이 있는 재벌들은 은행돈을 쓸 수 있지만 자금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일반 직장인에 대한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져 중소기업의 「부도 도미노」가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이동호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27일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에게 금융시장 안정책을 건의하면서 이같은 은행권의 입장을 전달했다.이회장은 『한보사태를 계기로 담보가 없이 대출해준게 문제라고 하지만 신용대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무담보 대출을 처벌한다면 담보는 없지만 유망한 기업에게 어떻게 대출해줄수 있느냐』고 말했다.<곽태헌 기자>
1997-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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