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측근 일부 혐의점 포착”/김상희 수사 기획관 일문일답
수정 1997-03-30 00:00
입력 1997-03-30 00:00
한보 그룹과 김현철씨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김상희 기획관은 29일 『정태수 총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사용처에 대해 활발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총회장의 회사자금 횡령액 3백억원이 추가로 나왔는데 이 돈은 어디서 빠졌나갔나.
▲모두 현찰로 조성됐다.은행에서 인출하기도 하고 계좌 이체 등의 수법이 이용되기도 했는데 수사팀이 은행전표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 돈이 지난 2월 중간수사 발표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 비자금 2백50억원과 관련이 있나.
▲확인되지 않았다.그 돈과 중복될수도 있다.
그 2백50억원의 사용처는 확인됐나.
▲확인중이다.확인된 정씨 일가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상당 부분도 사용처 추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정총회장 일가족에 대한 추징가능세액 4천3백29억원 가운데 포탈세액은 얼마나 되나.
▲아직 알수 없다.탈세 혐의 적용은 무척 까다로운 것이다.의도적으로 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등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단순한 비자금 조성 등 정황만 갖고서는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밀 조사중이다.
김현철씨와 측근들에 대한 많은 의혹 가운데 혐의점이 발견된 것이 있나.
▲(발견)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다.일단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면서 혐의점이 없는 것을 하나씩 털어나가고 있다.
검찰의 한보 수사결과 발표가 바깥으로 새 나간다는 지적이 있는데.
▲재판부의 요청으로 관련 변호인들에게 수사기록 사본을 내 주었는데 변호인들이 재판준비 외에는 절대 공개할 수 없는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으로 이같은 일이 다시 한번 생기면 현행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수 없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강력 의법처리 할 것이다.<김태균 기자>
1997-03-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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