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거부와 교원장전(사설)
수정 1997-03-30 00:00
입력 1997-03-30 00:00
이 장전안에 교사들의 촌지거부 등 대학생 학부모 직무수행도 포함된다는 것이다.장전이란 기회있을때마다 선언하기도 하고 외기도 하는 성격의 명문이므로 이 장전이 마련되면 아침 저녁으로 교사들은 『나는 촌지를 받지 않으며…』라는 뜻의 명문을 외어야 하는 일도 생길수 있다.
이런 방법이 괜찮을 것인지 신념이 안선다.우리에게는 교육칙어 세대도 있고 교육헌장세대도 있다.소리내어 외다보면 규범이 행동으로 정착되는 태도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고 믿는 세대들이다.그들에 의해 장전의 효능이 신봉된 결과 만들어지는 「개혁안」인 듯하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외는 이런 방식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다.오히려 이런 선언으로 면죄부를 얻은 것 같은 착각이 작용하여 부정에 대한 면역 체질이 만들어질수도 있다.매우 구시대적인 이런발상의 효능이 의심스럽다.
말인즉 현행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지 못한 직무수행 규범과 교권 보호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오히려 법을 확대 개편하거나 시행령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교사가 걸핏하면 『촌지를 안받는다.』는 맹세를 하게 하는 것은 교직자들로 하여금 굴욕스런 경험을 거듭하게 하는 것과 같다.
「촌지」란 교사들을 부끄럽고 숨고싶게 하는 악덕이다.그것을 매일처럼 안하겠다고 맹세하다 보면 윤리적 면역작용이 생겨서 규범 자체가 심리적 탄력성을 잃을수도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될수도 있다.교사들로 하여금 그런 수모를 느끼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기본적으로 「장전 만들기」는 너무 낡은 해법이다.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1997-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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