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이민강화법 확정/의회 소폭수정 통과/좌파,헌법제소 채비
수정 1997-03-28 00:00
입력 1997-03-28 00:00
이날 양원 합동위원회에서 소폭 수정돼 통과된 이민강화법은 중병에 걸린 외국 이민에 대해서는 추방을 면제한 반면 불법입국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경찰이 보다 쉽게 지문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회당과 공산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 법이 범죄증가와 실업률 증가의 책임을 이민자들에 전가하려는 극우파에 억지주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헌법위원회 제소를 통한 법안 저지를 시도할 뜻을 비춰 귀추가 주목된다.
1997-03-2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