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탈세?(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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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8 00:00
입력 1997-03-28 00:00
세금부과의 기본원칙으로는 납세자의 능력에 알맞게 물리는 응능부담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무거운 세금보다 형평에 어긋나는 세금이 더 큰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것도 정설이다.봉건군주가 아닌 국민의 대표(의회)가 정한 과세 대상과 세율만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수 있다는 『대표없이 세금 없다』는 격언도 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29)는 지난해 12월 삼성 계열인 중앙개발의 사모 전환사채를 96억원에 대량으로 인수,62.5%의 대주주가 됐다.중앙개발은 4백50만평이나 되는 에버랜드(경기도 용인)를 비롯,전국에 수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막대한 재산에 비해 자본금이 35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식평가액은 엄청나다.
재용씨는 그 해 11월 역시 삼성의 계열사인 에스원의 주식 6만주를 1백20억원에 매각,중앙개발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데 썼다.지난 95년에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60억원으로 에스원 주식을 매입했고,상장과 함께 주가가 폭등하자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뒀다.당시 증여세로 16억원을 냈다.결국 16억원의 증여세만 물고 중앙개발의 최대 주주가 된 셈이다.
재벌이든 개인이든 절세 노력을 나무랄수는 없다.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재벌회장의 절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감추지 못한다.응능부담에도,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돼야 이같은 합법적 절세를 막을수 있다.<정신모 논설위원>
1997-03-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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