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 절차/재산동결후 확정판결 나면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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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8 00:00
입력 1997-03-28 00:00
◎종소세 2,215억 등 탈세 총 4,327억/가압류 우선… 채권은행도 나설듯

검찰이 정태수 한보 총회장 일가의 재산을 동결·압류한 것은 탈세 및 횡령 혐의에 근거한다.정씨 일가에게서 추징할 포탈세액(추정)은 4천3백27억원.94·95년 귀속분 법인세 2천80억원, 농어촌 특별세 32억원,종합소득세 2천2백15억원등이다.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선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필요하지만 탈세 및 횡령혐의를 근거로 재산을 동결시킨뒤 판결에 따라 최종 압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압류조치는 공무원 뇌물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에서 검찰이 「공무원 범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재산보전 절차를 밟았던 것과는 사안이 다르다.

검찰이 정총회장 일가 재산을 동결·압류하는데는 엄밀히 따지면 민사소송 절차중 가압류·가처분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세청이 국세징수법에 근거,탈세액에 대한 국고 환수를 이유로 가압류신청을 통해 재산을 일단 동결시킬 예정이다.이밖에도 기소 당시 1천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난 횡령 혐의와 관련해 채권단인 은행 및 회사측의 압류절차도 진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압류조치에는 피고인인 정씨 본인을 포함,7촌 조카와 조카 사위 등 일가 9명 명의의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검찰이 이들 일가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기 위해선 정씨 등 관련자들로 부터 「모든 재산이 정씨의 소유」라는 점을 시인받거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정씨의 재산임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점을 증명하는 것도 반드시 쉬운 것만은 아니다.<손성진 기자>
1997-03-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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