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기업주 재기 악습 없애야”/심재륜 중수부장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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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8 00:00
입력 1997-03-28 00:00
◎“정씨 봐주기 수사” 여론의혹 씻겠다

대검찰청 심재륜 중앙수사부장은 27일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일가의 전 재산을 압류하고 아들인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을 구속해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태수씨의 전 재산을 압류키로 한 배경은.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는 말처럼 정씨와 같은 악덕 기업주가 또다시 재기하는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또 정부 및 검찰이 정씨 일가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근씨를 사법처리키로 한 까닭은.

▲정태수씨가 모든 책임을 지면서 아들의 처벌을 막고 재산을 보전,재기를 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이다.보근씨는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밖에 천문학적 횡령 규모와 정씨 일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번 사건으로 장관·국회의원 등이 대거 구속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현재까지 밝혀진 보근씨의 혐의점은.

▲한보철강 자금으로 회사 전환사채 2백72억원어치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했다.회사자금으로 개인세금 34억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회사자금을 여러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가 발견됐다.지금까지 정태수씨의 말에 따라 수사 방향이 좌우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방향에서 다각도로 철저히 수사하겠다.

­정씨 일가에 대해 94·95년치 법인세 등 4천3백27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는데 당시 세금을 포탈한 것인가.

▲탈세와는 개념이 다르지만 수사를 통해 새로 밝혀낸 추징액이다.국세청은 당해 연도 결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그러나 수사를 통해 노무비를 과다 계상했고,장부조작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새로 밝혀져 그 차액을 추징하는 것이다.

­법정관리 법인에 대해서도 징수가 가능한가.

▲법정관리는 법인에 대한 것으로 과점주인 정씨 일가에 대해서 조세권 행사가 가능하다.

­정씨 재산 압류조치의 수순은.

▲국세청·내무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현재 일부 재산동결이 돼 있는 상태고 최근밝혀진 것은 동결조치를 진행중이다.<김태균 기자>
1997-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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