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기업주 재기 악습 없애야”/심재륜 중수부장 문답
수정 1997-03-28 00:00
입력 1997-03-28 00:00
대검찰청 심재륜 중앙수사부장은 27일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일가의 전 재산을 압류하고 아들인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을 구속해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태수씨의 전 재산을 압류키로 한 배경은.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는 말처럼 정씨와 같은 악덕 기업주가 또다시 재기하는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또 정부 및 검찰이 정씨 일가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근씨를 사법처리키로 한 까닭은.
▲정태수씨가 모든 책임을 지면서 아들의 처벌을 막고 재산을 보전,재기를 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이다.보근씨는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밖에 천문학적 횡령 규모와 정씨 일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번 사건으로 장관·국회의원 등이 대거 구속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현재까지 밝혀진 보근씨의 혐의점은.
▲한보철강 자금으로 회사 전환사채 2백72억원어치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했다.회사자금으로 개인세금 34억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회사자금을 여러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가 발견됐다.지금까지 정태수씨의 말에 따라 수사 방향이 좌우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방향에서 다각도로 철저히 수사하겠다.
정씨 일가에 대해 94·95년치 법인세 등 4천3백27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는데 당시 세금을 포탈한 것인가.
▲탈세와는 개념이 다르지만 수사를 통해 새로 밝혀낸 추징액이다.국세청은 당해 연도 결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그러나 수사를 통해 노무비를 과다 계상했고,장부조작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새로 밝혀져 그 차액을 추징하는 것이다.
법정관리 법인에 대해서도 징수가 가능한가.
▲법정관리는 법인에 대한 것으로 과점주인 정씨 일가에 대해서 조세권 행사가 가능하다.
정씨 재산 압류조치의 수순은.
▲국세청·내무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현재 일부 재산동결이 돼 있는 상태고 최근밝혀진 것은 동결조치를 진행중이다.<김태균 기자>
1997-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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