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규제 완화/명태 등 반입 자유화
수정 1997-03-28 00:00
입력 1997-03-28 00:00
또 그동안 반출을 금지해온 전략물자수출입공고상의 전략물자도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에 포함돼 정부승인을 얻을 경우 북한반출이 가능해진다.
통일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최병렬 기자>
1997-03-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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