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우 상습폭행에 실형/중3 중퇴생 장기 징역2년/제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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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7 00:00
입력 1997-03-27 00:00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양경승 판사는 26일 학교 친구들을 때리는 등 괴롭히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 피고인(17·제주시 연동)에 대해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피고인은 제주시내 모중학교 3학년때인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12월초까지 같은 반 이모군(15·제주시 노형동)을 괴롭혀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하는 등 친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20일 구속됐었다.<제주=김영주 기자>
1997-03-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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