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우성건설 인수/부채 금융조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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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7 00:00
입력 1997-03-27 00:00
우성건설 인수업체인 한일그룹과 삼삼종합금융 등 제2금융권이 우성 부채에 대한 금융조건에 합의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일그룹과 제2금융권의 19개 채권기관은 우성의 제2금융권 부채 6천억원에 대해 18년간 연 6.815%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제일은행 등 57개 채권금융단은 곧 전체회의를 열어 한일의 우성인수를 마무리짓고 우성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해지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1997-03-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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