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법인 대형화 적극 유도/내년부터 전국영업 가능
수정 1997-03-27 00:00
입력 1997-03-27 00:00
건설교통부는 26일 지난해 부동산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선진국의 대형 종합부동산회사의 국내 진출에 대비,국내 부동산 중개법인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을 개정,중개법인 영업소를 특별시와 광역시,도청 소재지에 1개만 두도록 한 현행 영업소 설치 제한규정을 없애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7-03-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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