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중기 세무조사 연기/법인세 납기 최장 6개월 연장/정부
수정 1997-03-27 00:00
입력 1997-03-27 00:00
정부는 26일 올 세수목표를 2조원 줄이기로 한 조치와 관련,남궁훈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주재로 국세청 및 관세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97년도 세수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세청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까지 법인세 납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경우에도 신고 이전 실시하는 행정지도를 순수 세무안내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경기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초 예산의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세정을 집행할 경우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오승호·손성진 기자>
1997-03-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