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퇴출제도·사업자선정 투명성 제고/달라지는 민자유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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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6 00:00
입력 1997-03-26 00:00
◎자동 퇴출제­3년간 기본계획 고시안되면 제외/투명성 제고­사업자 선정되면 평가내용 공개

▷자동퇴출제도(Sun­set)

사업주체인 지자체 등이 민자유치사업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출범된 뒤 민선 단체장들은 그동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수익성 등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장미빛 지역개발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겠다며 공약을 남발해왔다.또 사업이 선정된 뒤에도 토지수용 등과 관련된 지역민의 이해 등에 발이 묶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다.정부는 이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된 뒤 3년동안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으면 민자유치대상사업에서 제외키로 했다.그러나 민자유치에서 제외되는 사업가운데 수익성은 없어도 기간시설로 필요한 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자선정 투명성 제고

민자사업자가 선정된 뒤에는 뒷말이 많다.특히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일수록 경합이 치열하다.상업자선정을 둘러싼 부작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민자사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앞으로는 평가내용을 공개키로 했다.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평가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자선정을 둘러싼 특혜시비 등 사업자선정과 관련된 잡음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응찰업자가 평가내용을 열람할수 있게 됨으로써 낙찰된 사업자는 다음 사업에 입찰할 때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입찰할 수 있게 된다.
1997-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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