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금융기업 해외금융업 허용 추진/금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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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6 00:00
입력 1997-03-26 00:00
◎주거래은행제 폐지도 정부에 건의키로

현재 은행 총여신 2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거래은행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재벌 등 비금융기업의 해외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금융개혁작업 단기과제의 하나로 아울러 검토된다.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는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6차례의 회의를 통해 토의된 18개 단기과제를 총괄적인 심의,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현행 주거래은행제를 폐지,은행 및 기업간 자율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현행 주거래은행제는 거래기업의 부도발생시 거래은행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으며 주거래은행은 여신심사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거래기업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게 돼 있다.또 10대 재벌은 부동산 취득시 주거래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이같은 주거래은행제가 폐지될 경우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기술력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수 있는 길을 넓혀주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거래은행제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정부 및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강구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금개위는 비금융기업의 경우 은행을 제외하고는 해외금융업 진출을 즉시 허용하되 은행업 진출은 추후 중·장기 과제에 포함해 검토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7-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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