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노동장관에 임금보전 명령권한/각의,노동법시행령 의결
수정 1997-03-26 00:00
입력 1997-03-26 00:00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1개월 단위 주56시간의 변형근로제를 시행할 때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보전 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7-03-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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