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히로뽕투약 수사/판매혐의 연예인협 이사 지명수배/경찰
수정 1997-03-25 00:00
입력 1997-03-25 00:00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4일 사단법인 연예인협회 이사 정상기씨(43)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정씨는 지난 7일 부산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렸으나 히로뽕 0.3g과 1회용 주사기가 든 핸드백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가 경찰의 역추적에 의해 히로뽕 투약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히로뽕을 일부 연예인들에게 판매해왔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경운 기자>
1997-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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