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업소 세금 더많이 물린다/국세청
수정 1997-03-25 00:00
입력 1997-03-25 00:00
고급 가구·의류·장신구 등 사치성 고가물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소와 호화유흥업소 등은 오는 5월 96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때부터 한층 무거운 세금을 물게된다.
국세청은 24일 최근 국민경제가 어려운데도 민간소비지출은 경제력을 웃돌고 있고 일부 무분별한 고소득 계층을 상대로 유통마진을 크게 부풀려 사치성 고가물품을 팔고 있는 업소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인별 사업실상 반영 대상자에 대한 가산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호화·과소비조장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이 20% 가산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실상 반영대상자로 선정된 신부드레스 대여업의 경우 표준소득률 43.5%에서 20%가 가산된 52.2%의 표준소득률을 적용받게 돼 33.0%의 표준소득률이 적용됐던 지난해보다 세금부담이 58.2%나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표준소득률 적용대상 991개 종목 가운데 84개는 인하하고 46개는 인상했다.표준소득률이란 회계장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장이 부실해 소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 추계 기준으로 수입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것이 추계 소득금액이다. 인상된 종목은 신부드레스 대여업이 33.0%에서 43.5%,고급안경업이 18.9%에서 24.5%로 30%씩 올랐고 고급양장점·렌트카·무도장업 도박장업 등은 20%가 인상됐다.프랜차이즈·일본음식점도 15%씩 올랐다.또 합동변호사·법무사·감정평가사·일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표준소득률이 지난해보다 5∼10% 인상됐다. 반면 직물·가죽·신발·광업 등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화장품 외판원 등 부녀자·명예퇴직자들이 상당수 종사하는 업종,소규모 점포 임대 업종 등은 표준소득률이 5∼30% 인하됐다.<손성진 기자>
1997-03-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