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환불가능/총수업일 절반 경과전 반환 요구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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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4 00:00
입력 1997-03-24 00:00
앞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면 학교측은 반드시 환불해줘야 한다.

교육부는 23일 이미 납부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학기 시작 이전의 반환 기일이 지난 뒤에 환불 요구가 있을때에는 입학금과 수업료의 10%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의 절반을 공제한 뒤 돌려 주도록 했다.

그러나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지나면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등록금 반환사유도 본인의 질병·사망이나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보다 구체화시켜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생계곤란」,「가정형편」 등으로 구분해 학칙에 명시토록 했다.<한종태 기자>
1997-03-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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