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 임금보전 신고규정 삭제
수정 1997-03-24 00:00
입력 1997-03-24 00:00
노동부는 23일 변형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삭감 방지를 위해 임금삭감이 심각히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동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임금삭감이 예상되는 변형근로제 시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조사권을 발동,임금보전 방안의 수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제정안 중 변형근로제 시행에 관한 서면합의서에 임금보전 방안을 첨부토록 한 의무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1997-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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