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맹,군 버금가는 실세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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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4 00:00
입력 1997-03-24 00:00
군다음은 청년동맹.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약칭 청년동맹)과 청년동맹을 이끌고 있는 제1비서 최용해(49)의 비중이 날로 무거워지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김정일이 청년동맹 관련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으며 최용해가 김정일의 군부대시찰및 현지지도에 자주 동행하고 있는 사실에서 인지되고 있다.
또 북한이 인민군 다음으로 청년동맹을 중시하고 있음은 이 조직의 공식명칭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김일성의 이름을 넣은 데서도 충분히 시사되고 있다.북한의 청년동맹에 대한 이같은 관심표명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절대적으로 긴요한 사회 정치적 안정과 경제건설에 젊고 힘있는 청년동맹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절실히 필요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청년동맹을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자 당의 전투적 후비대』로 규정하고『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과업 실현과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그 역할로 내세우고 있다.행정및 생산단위별로 조직되는 청년동맹의 95년말 기준 맹원수는 약 5백만명.이같은 청년동맹원수는 약 2천3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북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것이다.여기다 청년동맹 산하단체인 만7∼13세까지의 소년소녀들로 조직된 조선소년단 단원 3백만명을 포함하면 그 수는 무려 8백만명으로 늘어나고 전체 인구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약 35%로 높아진다.
엄청난 규모와 영향력에 걸맞게 북한은 지난헤 1월19일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명한 후 1년동안 이 조직에 대한 사상교육과 선무활동을 비중있게 전개해왔다.북한이 청년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육과 선무활동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당면한 정치 경제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맹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청년동맹에 대한 사상교육은 동맹원들이 『항일혁명세대들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주체혁명위업과업달성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김정일에 대한 충성유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역할 강화 ▲사회주의 체제고수를 위한 예비 전투대 별동대로서의 역할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따라 북한은 청년동맹원들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년여동안 매주.매월별로 사상교양계획을 수립,이를 추진해왔다.
아울러 체제고수를 위한 전투 예비대 별동대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북한은 청년동맹원들을 혁명적으로 키우는 것은 『혁명의 장래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청년동맹을 「김정일 붉은기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청년동맹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기울여지고 있다.그중의 하나가 상훈 수여다.북한은 지난해 2월2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린 전국대학생대회 참가자및 대학생 수십명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했고 지난 1월에는 청년동맹 선포1주를 맞아 순천지구 2.8직동청년탄광,이용상 소속 구분대,김일성종합대학 등 청년동맹조직과 맹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무더기로 수여했다.
김정일은 지난해 1월19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사로청대표자회 폐막식에 참석한데 이어 청년동맹 일꾼 및 모범 동맹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3월6일에는 새로 구성된 청년협주단공연을 관람했다.올들어서도 김정일은 지난 1월2일 인민군 청년기동대선전대원들을 접견한데 이어 2월4일에는 청년동맹 선포1주를 맞아 기념행사로 열린 청년협주단 경축공연을 관람하는 등 청년동맹활동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청년동맹의 제1비서 최용해는 김일성과 항일 빨치산활동을 함께 한 최현의 아들로 최근들어 김정일의 현지시찰에 자주 동행,김정일의 실세로 분류되고 있다.나이는 김정일보다 아래지만 매우 절친한 사이로 북한에 정통한 일부 소식통은 최를 김정일의 매제이자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장성택에 이은 No.3맨으로 평가하고 향후 그의 거취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최는 청년동맹의 전신인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중앙위원장으로 있다가 지난해 하반기 1비서로 승진했다.<장수근 연구위원>
1997-03-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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