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동물특허」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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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3 00:00
입력 1997-03-23 00:00
동물도 특허 출원 대상이 될까?
영국 로슬린 연구소의 월머트 박사팀이 면양 「돌리」(Dolly)의 복제기술에 대해 특허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동물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신체에 관한 것 이외의 동물 발명은 산업상 이용성,신규성,진보성등의 특허요건을 충족시키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며 생명의 윤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현재 국내에서는 서울대 의대 생화학교실 서정선 박사의 「T세포가 결합된 유전자 이식마우스」등 7건의 동물특허가 출원돼 있으며 내년 후반기쯤 심사에 들어가 99년에 국내 최초의 동물특허가 나오게 된다.
외국에서는 나라에 따라 특허 허용이 엇갈린다.미국,일본,호주,헝가리등은 동물특허가 허용되는데 반해 유럽특허청(EPO),핀란드,중국,대만,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나이지리아,폴란드,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 등은 동물발명을 특허로 낼수 없도록법으로 규정돼 있다.
미국의 경우,동물특허는 질병치료 모델과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되는 실험용 동물에 허용된다.지난 88년 흉부암을 유발하는 유전인자를 갖도록 조작된 유전자 전이동물 「하버드 마우스」가 동물 특허 1호다.지금까지 모두 35건의 동물특허가 허여 됐고 특히 지난 해에만 무려 20건이 특허를 받아 본격적인 동물 특허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되자 유럽국가도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즉 동물특허 금지가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위축시켜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재검토하는 추세에 있는것.
우리 특허청도 최근 유전공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복제 가능성까지 논의되면서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 심사기준에 대한 개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언론계,학계,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유전공학,미생물,식물,동물 등 네 분야의 특허심사 기준에 대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최종안은 12월에 나온다.유전공학 발전은 동물 특허시대도 활짝 열 전망이다.<김성수 기자>
1997-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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