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식씨 압수수색 영장<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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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3 00:00
입력 1997-03-23 00:00
피내사자는 서울 송파구 송파2동 97의 14 G 남성 비뇨기과의원 원장인 바,

일시 불상부터 원장실에 비디오카메라(CCTV)를 설치,내원 환자들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장면을 녹화·녹음해 오던중 95년 1월 평소 가깝게 지내던 김현철이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녹화·녹음하여 타인의 전화통신을 감청했다.

피내사자는 위 녹화·녹음 테이프 외에도 김현철 관련 테이프가 7개 더 있다고 언론에 공개하고 있으며,김현철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 청탁을 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금품의 수수 및 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하여 혐의 사실 입증 및 김현철 관련 잔여 테이프 내용 등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증거 자료로 수집하고자 한다.
1997-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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