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빚 5개월새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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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2 00:00
입력 1997-03-22 00:00
◎채무자 납치폭행 고리업자 6명 적발

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이기봉씨(30·서울 강동구 길2동) 등 사채업자 일당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씨(2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씨 등은 지난 13일 하오 11시쯤 서울 용산구 후암동 채무자 이모씨(41·여)의 집 앞에서 빚 12억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 전화연락을 받고 찾아온 이씨의 전 남편 이모씨(45·회사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강동구 길동 S여관에 22시간 동안 감금하고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 3천만원을 빌려준 뒤 하루 복리 1할의 이자를 붙여 5개월 사이에 원금의 40배인 12억원으로 빚을 불렸다는 채무자 이씨의 진술에 따라 이같은 불법계약이 이뤄지게 된 경위와 여죄를 추궁중이다.<김태균 기자>
1997-03-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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