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교부부장 「전쟁시 자동개입 포기」 시사 배경
기자
수정 1997-03-22 00:00
입력 1997-03-22 00:00
「중·조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의 군사적인 자동개입부문에 관련한 당가선 중국외교부 부부장의 20일 발언은 이 조약이 중·북한간의 선린우호관계를 위한 것이며 탈냉전이후 실현성이 적은 단지 규정에 불과한 것이란 중국정부의 기본입장을 강조한 것이다.주중한국대사관측도 당부부장의 말을 조약 사문화 시사로 연결시키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무리이며 조문이 살아있는한 언제든지 적용될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확인했다.문봉주 정무공사도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 유사시에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부부장의 『많은 시간이 흘렀고 남북한 동시 유엔(UN)가입 등 국제상황이 변했다.이 조약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며…』라는 표현을 주중대사관측은 『냉전종식 상황에서 군사적인 자동개입이 발생할 상황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이같은 점에서 군사적인 자동개입 규정은 실현성이 있다기보다 기존에 존재하는 형식적인 규정』이란 중국측의 기존 설명의 부연으로 해석한다.군사개입조항이 쓰일 일이 없을 것이란 중국측 변명이 『형식적인것』이란 말로 표현됐다는 설명이다.
61년 체결된 7개항의 이 조약중 자동개입 조항은 제2조로 『조약당사국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할경우 지체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5년11월 강택민 국가주석은 이 조약의 폐기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조약은 특정분야(군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두나라의 각 분야에서의 협조증진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는 등 폐지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97-03-2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