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 등록제한 추진/대기오염 막게 경유값 인상 건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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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2 00:00
입력 1997-03-22 00:00
서울시는 21일 대기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경유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65%로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 배출오염 개선대책」을 마련,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기준보다 엄격한 서울의 독자적인 대기환경기준을 연말까지 제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말까지 수도권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경유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관련기사 19면>

현재 ℓ당 381원인 경유가격도 휘발유 가격의 65% 수준인 538원으로 41.2% 인상할 것을 통상산업부에 요청키로 했다.

특히 자동차 운행거리가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주행세 도입도 다시 추진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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