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 등록제한 추진/대기오염 막게 경유값 인상 건의/서울시
수정 1997-03-22 00:00
입력 1997-03-22 00:00
이를 위해 환경기준보다 엄격한 서울의 독자적인 대기환경기준을 연말까지 제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말까지 수도권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경유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관련기사 19면>
현재 ℓ당 381원인 경유가격도 휘발유 가격의 65% 수준인 538원으로 41.2% 인상할 것을 통상산업부에 요청키로 했다.
특히 자동차 운행거리가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주행세 도입도 다시 추진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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