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중씨 부동산 압류당해/세무조사 받고 추징세금 16억 못내
수정 1997-03-21 00:00
입력 1997-03-21 00:00
국세청은 20일 『박씨가 21억원 대의 부동산 2건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월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 16억3천8백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4월 박씨 소유의 부동산 2건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송파구 G남성클리닉 원장 박경식씨(44)는 19일 공개된 경실련 테이프를 통해 『박씨가 현철씨의 배후세력으로 알려지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었다.<손성진 기자>
1997-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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