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음식쓰레기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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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1 00:00
입력 1997-03-21 00:00
서울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20일 오는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 실명제를 쓰레기 대량 배출업소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7월부터는 모든 가정과 업소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실명제를 지켜야 하는 대상은 일반 음식점,유흥 단란주점,제과점,식품 제조업체,집단 급식소 등 관내 4천522개 업소다.
대상 업소들은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종량제 봉투에 업소 이름과 소재지,전화번호를 적은 「배출전표」를 붙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젖은 쓰레기 및 쓰레기 혼합 배출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배출자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함으로써 「깨끗한 내고장 만들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 2월부터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친절 행위 및 금품수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실명제를 실시해 호평을 받고있다.<박현갑 기자>
1997-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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