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 본점 부지 무단 점용/서울시에 45억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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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1 00:00
입력 1997-03-21 00:00
서울시가 정당한 수용절차없이 점용해 노상주자장 등으로 사용해온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일부 부지에 대해 법원이 45억원의 임대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영훈 부장판사)는 20일 한국외환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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