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 본점 부지 무단 점용/서울시에 45억 배상판결
수정 1997-03-21 00:00
입력 1997-03-21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영훈 부장판사)는 20일 한국외환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03-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