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신은경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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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1 00:00
입력 1997-03-21 00:00
서울지검 강신엽 검사는 20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신은경 피고인(24·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죄를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상연 기자>
1997-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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