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건설 1차 부도/오늘 법정관리 신청… 제3자 인수 추진
수정 1997-03-21 00:00
입력 1997-03-21 00:00
제일은행은 20일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과 권대욱 한보건설 사장에게 『한보건설의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며 『법정관리를 거쳐 제3자 인수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통보했다. 한보건설은 21일쯤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건설은 이날 제일은행 서소문지점에 만기가 돼 돌아온 65억원의 국민리스 견질어음중 22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한보건설은 옛 유원건설이 지난 95년 부도처리된 뒤 한보그룹으로 넘어간 회사로 한보철강,(주)한보의 부도이후 자금난을 겪어왔다.<곽태헌 기자>
1997-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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