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목포경찰서장 고발/방희선 판사 재임용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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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9 00:00
입력 1997-03-19 00:00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지난 92년 피의자 불법감금을 이유로 목포경찰서장을 고발했던 수원지법 방희선 판사(41·사시 23회)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법관임기 10년이 만료된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20일자 재임용 이사명령에서 유일하게 방판사를 제외시켰다.
1997-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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