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돈 끌어내 중기돕기”에 초점/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의 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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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9 00:00
입력 1997-03-19 00:00
◎검은돈 산업자금화 부축 “당근작전”/고세률로 「출처조사 면제 혜택」 상쇄

강경식 부총리가 제시한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은 「숨은 돈 끌어내기」를 통한 「중소기업지원자금화」에 초점이 맞춰졌다.이를 유도하기 위해 비록 출처가 적법하지 않은 「검은 돈」이라 하더라도 출처조사를 면제하므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자금으로 흡수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실명제에 대한 정부시각이 당초 「검은 돈에 철퇴를」에서 「검은 돈도 국가경제에 유익한 방향으로 쓰면 된다」는 쪽으로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는 선진경제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독일의 경우에도 금융실명제는 조세징수법에 근거 규정이 들어있다』고 말했다.우리의 금융실명제는 누구의 소득인 지를 분간할 수 있도록 「실명」으로 거래토록 해 과세형평을 기하는 것 이외에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검은 돈의 실체까지 밝혀내는 제도로 활용되는 등 부하가 많이 걸려있어 지레 겁을 먹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실명제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되 밀수·마약거래 등의 부정·비리자금은 자금세탁방지법으로 차단한다는 골격을 잡았다.경제문제는 실명제로 풀고 부정비리척결 등의 사회정의 문제는 자금세탁방지법으로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지금의 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산업자금화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미흡했다는 강 부총리의 지론이 반영됐다.정책을 추진하는데는 당근과 채찍 둘 다 필요하지만 경제정책은 특히 당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금융저축에 대해 종합과세 최고 세율(40%)을 선택할 경우 현재 적용되는 5∼10년 이상 장기채권이나 저축처럼 분리과세를 허용,검은 돈의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한 것도 철저히 경제논리가 적용된 조치다.자금출처 조사는 면제되지만 그 대신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공평과세 측면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재경원은 설명한다.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창업촉진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중소기업 창업이나 증자자금,벤처기업 등에의 자금공급원인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등의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자금일 경우 자금출처를 묻지 않기로 한 것이 그 예다.



중소기업에 자금을 몰아줌으로써 경제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아울러 할부금융·카드·리스사 등의 여신전문금융기관에 출자할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양성화하는 길도 트이게 됐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이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줄 지는 미지수다.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주는 대신 부과하게 될 도강세 수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오승호 기자>
1997-03-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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