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인사·이권개입」도 조사/여야 한보국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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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9 00:00
입력 1997-03-19 00:00
◎21일 착수… 청문회 한달간

여야는 18일 한보사건은 물론 김현철씨의 전반적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한보사건 국정조사계획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보사태 국정조사 활동은 21일 공식 개시돼 45일 동안 계속된다.〈관련기사 5면〉

제183회 임시국회는 이날 자정 무렵 본회의를 열어 여야 총무회담 및 국정조사특위에서 최종 합의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한 뒤 폐회됐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국정조사 청문회를 공개하되 4개 방송사에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또 막판까지 논란을 벌였던 안기부법 재처리 문제와 관련,오는 5월 여야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김현철씨를 포함해 신한국당 정재철·황병태 의원,김우석 전 내무부장관,국민회의 권노갑 의원,홍인길 전 청와대총무수석,한이헌·이석채 전 청와대경제수석,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현철씨의 측근 박태중·박경식씨 등 70명을 증인으로 최종 채택했다.

한승수 전 경제부총리와 유한수 포스코연구소장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조사특위는 21일 한보제철소 방문을 시작으로 4월초까지 한보철강,포항제철,증권감독원,은행감독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한보관련 보고를 받은 뒤 30여일 정도 관련증인들을 차례로 불러 본격적인 청문회를 벌일 예정이다.

현철씨는 다음달 17∼18일쯤 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박대출 기자>
1997-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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