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노조 전임자에 임금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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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8 00:00
입력 1997-03-18 00:00
앞으로 새로 설립되는 노조의 전임자에게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현재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노조전임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갱신,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온 사업장은 앞으로 5년 동안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줄인 비용만큼을 노조의 재정자립 기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지난 번 여야 합의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으나 부칙에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조항을 2001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며 적용을 5년간 유예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이같은 부칙 조항에 따라 노조가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이나 현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치권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5년 유예에만 집착한 결과 노조가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이나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우득정 기자>
1997-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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