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동산 제도」 법원행정처 연구보고서<요약>
수정 1997-03-18 00:00
입력 1997-03-18 00:00
법원행정처가 17일 발간한 「북한의 부동산 제도」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통일 이후 북한이 몰수했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처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구보고서 내용을 간추린다.
◇반환 원칙설=분단후 북한이 개인으로부터 몰수한 토지를 민법상 원칙적으로 반환하고 예외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독일의 미해결 재산 처리 원칙과 동일하다.
▲견해1=북한을 이적단체로 보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법원은 소송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이 경우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통일정부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게된다.
그러나 북한을 대등한 정부로 인정하면 북한의 국유화 조치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소송 등을 낼 수 없다.다만 옛 소련 점령군의 몰수 조치에 대해서만 옛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공화국을 상대로 국제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견해2=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거나 통일 협상 과정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월남한 지주에 대해서는 남한의 실정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토지 소유 제도가 안고 있는 투기조장 등의 문제점이 북한지역에 확대되지 않토록 해야 한다.몰수 토지 중 국가소유는 원상 회복시키고 개인에게 분배하거나 협동단체에 출연한 토지는 현재의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견해3=독일과 같이 원칙적으로 반환하고,반환이 불가능할 때만 보상해야 한다.반환받을 때는 원소유자가 일정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공공청사는 국유화하고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금을 통일비용으로 충당한다.이는 남한에 의해 통일이 주도되거나 통일국가의 경제질서가 독일처럼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취하는 경우 우리 헌법질서에 가장 합치되는 견해다.그러나 몰수 토지 소유 관계가 장기간 확정되지 않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보상 원칙설=원칙적으로 보상하고 예외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설이다.북한주민의 토지 이용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통일후 즉시 사유화하기보다는 사유화를 위한 준비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협동농장 형태로 두면서 장기임대했다가 임차인에게 우선 매입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다.이 견해는 원소유자를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부작용을 줄일수 있지만 우리 민법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단점이 있다.
◇전면적 보상설=원소유자에게 반환하지 말고 보상만 해야 한다는 견해다.이 방식은 소유권 관계를 신속하게 결정짓고 북한 주민들의 이용권을 철저하게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막대한 통일비용이 든다.
▲견해1=북한의 토지 소유권을 농업부문과 상공업·서비스 부문으로 나눠 보상한다.농지는 개인소유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고 상공업·서비스부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한 다음 무상 임대한다.원소유자에게는 과거 남한의 토지개혁 때처럼 북한주민이 부담을 갖지 않는 수준에서 보상한다.
▲견해2=원소유자와 이용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해토지소유권 중재원 같은 기구를 설치한다.원소유자에게는 몰수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금전보상만 한다.
▲견해3=북한 토지를 모두 국유화 하고 원소유자가 분명한 경우 소유권은 토지관리조합과 같은 조합에 귀속시킨 뒤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부여한다.원소유자가 조합 가입을 거부하면 채권을 발행,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로 현금 보상한다.
▲견해4=북한주민의 공동소유로서 공평한 분배를 통하여 사유화를 추진하고 원소유자에게는 입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최소한 보상한다.
◇반환·보상 불요설=독일의 실패를 거울삼아 일체의 반환과 보상을 부정하는 견해다.통일 비용이 들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토지 이용권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견해1=통일헌법에 몰수토지 소유권의 원상회복과 보상 등 법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한다.국유화한 뒤 이용권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견해2=국유화해 매각하되,대금의 일부를 북한 주민에 분배하고 나머지는 북한 지역 경제 재건에 활용한다.
1997-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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