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 변칙증여 관리 강화/정밀 사후검증… 증여세 철저부과/국세청
수정 1997-03-18 00:00
입력 1997-03-18 00:00
국세청은 17일 『CB가 2세에게 부를 넘겨주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어 CB의 주식전환을 증여의제로 보고 정밀한 사후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 등에서 매월 CB 발행 및 주식전환 내역을 넘겨받아 CB 발행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발행사로부터 직접 인수,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예외없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CB 인수 및 주식전환 과정에서 현행 법규의 허점을 악용,CB 발행사나 인수 및 주식전환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증권사 등 법인을 개입시켜 증여세 과세를 피하는 사례도 정밀 검증,증여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일부 대주주들은 CB의 표면금리 등 발행 조건을 나쁘게 책정,일반인들은 구매할 수 없게 한 뒤 팔리지 않는 물량을 주간 증권사로부터 은밀하게 인수해 싼 값에 자녀에게 넘겨줘 증여세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손성진 기자>
1997-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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