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초청이민 자격 강화/연말부터 새이민법 시행
수정 1997-03-18 00:00
입력 1997-03-18 00:00
뉴욕 타임스에 발표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94년에 가족을 합법적으로 초청한 멕시코 및 엘살바도르 이민의 절반,한국 및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의 3분의1이 새 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가족과 결합할 수 없게 된다.
올해말 적용에 들어갈 예정인 새 이민법에는 새 이민자를 초청한 기존의 이민자가 빈곤수준보다 최소한 25%이상의 수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이는 4인가족기준으로 1만9천500달러에 해당된다.
1997-03-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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