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한보국조 증인채택/3당 총무회담/청문회 TV생중계 합의
수정 1997-03-18 00:00
입력 1997-03-18 00:00
여야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7일 한보사태 국정조사와 관련,핵심 쟁점이던 김현철씨의 증인채택 및 청문회 TV 생중계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총무회담을 열어 한보사태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막판 절충을 벌여 상당 부분의 이견을 해소했으나 추가증인 채택등에대한 의견이 맞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18일 여야간 막바지 절충이 마무리 돼 국회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경우 국정조사는 21일쯤 공식 착수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 협상에서 현철씨의 증언 범위와 관련,신한국당은 한보사태에 국한해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각종 인사 및 이권개입 부분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진통을 겪었다.
또 야당측이 이원종 전 청와대정무수석,이석채 전 청와대경제수석,현철씨의 측근 박태중씨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자고 제안,이를 반대하는 여당측과 논란을 벌였다.
여야는 그러나 김광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성헌 전 청와대정무비서관,윤진식 청와대경제비서관 등 야당측이 요구해온 증인 8명과 신한국당 최형우 김덕룡,국민회의 김상현 장재식 장영달 의원,심대평 충남지사,이웅렬 코오롱회장 등 참고인 15명 등 모두 23명을 대상에서 빼기로 합의했다.<박대출 기자>
1997-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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