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 불구속피의자 조사없이 즉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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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7 00:00
입력 1997-03-17 00:00
대검찰청은 16일 경찰이 송치한 불구속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불구속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보강수사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던 것이 관행이었지만 검찰의 인력 낭비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이를 과감히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강동형 기자>
1997-03-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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