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 불구속피의자 조사없이 즉각 기소
수정 1997-03-17 00:00
입력 1997-03-17 00:00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불구속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보강수사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던 것이 관행이었지만 검찰의 인력 낭비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이를 과감히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강동형 기자>
1997-03-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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